
중앙회와 전국 142개 산림조합은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유 인력 1천500여명과 장비 800여대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사태 응급 피해복구가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재해비상대책본부(☎ 02-3434-7119)로 연락하면 인력·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SJ산림조합금융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재난 피해지역에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