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사업체 대표·임대업 무신고 겸직 효문화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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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대표·임대업 무신고 겸직 효문화진흥원 직원 적발
9억원 이상 사업소득·다가구주택 21호 소유도 대전시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신고 없이 사업체 대표로 재직 중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겸직을 유지하다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겸직 신고 없이 건설장비 임대업 대표직에 이름을 올려두고 최근 5년간 최소 9억원가량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다가구주택 21호를 소유하면서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임대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 2명도 각각 주택 일부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직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겸직 지속성과 이익 발생 등을 확인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위원회는 계약업무 처리 소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도 효문화진흥원 측에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9억원 이상 사업소득·다가구주택 21호 소유도 대전시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들이 신고 없이 사업체 대표로 재직 중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겸직을 유지하다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겸직 신고 없이 건설장비 임대업 대표직에 이름을 올려두고 최근 5년간 최소 9억원가량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다가구주택 21호를 소유하면서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임대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 2명도 각각 주택 일부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직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겸직 지속성과 이익 발생 등을 확인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위원회는 계약업무 처리 소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도 효문화진흥원 측에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