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투숙객 3명 숨진 포항 모텔 업주 집유
경북 포항의 모텔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텔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월 포항 남구 한 모텔에서 여행 온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차례로 숨졌다.

감식 결과 산소가 투입되는 보일러 일부 공간이 테이프로 막혀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생성돼 모텔 방 천장이나 벽 틈새로 새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객실 천장과 벽체 누수, 보일러실 균열이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보일러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숙객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명이 숨지는 결과를 발생한 점을 고려하되 피해 복구 정도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