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마약 밀수' 고교생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기록 검토 이후 판결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학생입니다"라고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군과 공범 B(31)씨는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 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독일 거주자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과 B씨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B씨도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