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포천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포천시는 2021년 1차 지정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드론 운영, 개발 등의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포천은 신북면 계류리, 신북면 아트밸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산정호수, 영북면 대회산리 등 5곳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포천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드론 아이템을 관내 기업·기관 등과 함께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성공한 만큼 포천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