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18일만…혐의 추가 적용 검토 전망
'50억클럽' 박영수 가족 압수수색…딸에게 간 25억 본격 규명(종합)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자금 등의 성격을 규명하는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약 25억원 상당 이익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이 받은 자금 등의 규모와 성격을 분석한 뒤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딸이 얻은 이익도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약 25억의 이익을 거뒀다고 본다.

박 전 특검 딸이 대여한 11억원과 관련해 김씨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이라며 '이전에 딸이 아버지 보조를 받아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는 생활비를 보전해주지 못하게 돼 힘이 들어 돈을 차용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의 주거지도 포함했다.

박 전 특검이 받았다고 보는 8억원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에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