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 추가 개최…수해 관련 법안 우선처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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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수석부대표, 7월 임시국회 28일 종료 합의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각 부처가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연기했으며, 이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말로 연장하고 본회의도 한 차례 더 열기로 한 것이다.
양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해로 대부분의 상임위 일정을 연기한 만큼, 26일에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어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한 뒤 이들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 시설 침수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수해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행안위, 국토위 등 타 상임위 관련 법안 심사를 했다"면서 "26일 정도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권의 반대에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1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각 부처가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연기했으며, 이에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말로 연장하고 본회의도 한 차례 더 열기로 한 것이다.
양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해로 대부분의 상임위 일정을 연기한 만큼, 26일에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열어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한 뒤 이들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 시설 침수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수해로 인해서 법사위에서 행안위, 국토위 등 타 상임위 관련 법안 심사를 했다"면서 "26일 정도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권의 반대에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