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민원배심 후보단 확대…"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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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는 민원배심 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민원배심원 후보단을 기존 68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다.
민원배심원단은 이 과정에 참석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결정한다.
배심원 후보단은 옴부즈만위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은 이 중 총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선정한다.
후보단 유형별 증원 규모는 시민참여옴부즈만 18명(32명→50명), 전문가배심원 14명(14명→28명) 총 32명이다.
이외에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배심원 16명이 후보단에 참여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다.
민원배심원단은 이 과정에 참석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결정한다.
배심원 후보단은 옴부즈만위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은 이 중 총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선정한다.
후보단 유형별 증원 규모는 시민참여옴부즈만 18명(32명→50명), 전문가배심원 14명(14명→28명) 총 32명이다.
이외에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배심원 16명이 후보단에 참여한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