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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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중생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특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중학생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3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C양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

A씨 등은 앞서 5월5일에도 C양을 모텔에 가두고 "죽이겠다"며 위협했고, "C양이 반말하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