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라덕연 일당 3명 구속…10억 횡령 직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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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3명이 17일 추가로 구속됐다.
시세조종에 더해 횡령 혐의도 받는 라씨 회사 직원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주식매매팀 팀장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직원 허모(28)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모두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허씨는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시세조종에 더해 횡령 혐의도 받는 라씨 회사 직원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주식매매팀 팀장 김모(3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직원 허모(28)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모두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허씨는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