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등 위기에 처한 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산부·영아 보호 조례,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의 보호·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조례가 정한 위기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임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일명 베이비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수정 가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비박스(Baby Box)는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영아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제주에는 없다.

제주여민회와 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례가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 베이비박스 설치를 통해 영아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