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 건의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북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시·군 단위 및 읍·면·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부터 17일 현재까지 군산시 484㎜, 완주군 379.9㎜, 익산시 338.6㎜ 등 도내 평균 3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 토사 유실, 하천 사면 유실, 산사태 등 42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축사 133동이 침수됐고 농작물 1만4천579㏊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