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또한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신고인에게는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웠다고 봤다.
문체부는 아울러 신고인이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로 협의해 결정)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로 인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문체부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할 것을 요청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리 침해 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 'K-패스' 가입자가 사업 시행 열 달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는 월평균 1만8000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출시 10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기준 이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가 지난해 5월 1일 출시한 K-패스는 매달 15~60회 범위에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이용자가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에 환급받게 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환급을 통해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된다.실제 교통비 절감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패스 일반 이용자는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8000원의 26.6%인 1만8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2만원, 3만7000원을 돌려받았다.서비스 시작 당시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전환한 회원과 신규 회원을 합쳐 약 11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후 꾸준히 회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265만 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매주 약 4만명이 늘어나는 추세다. K-패스의 지원 범위는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등이다. 올해는 210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 경기패스, 인천I-패스, 부산 동백패스, 세종 이응패스, 광주G패스, 경남패스 등 6곳의 광역 지자체와 연계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피아노 음악을 20세기에 이끈 곳이 러시아라면 21세기는 아시아가 될 겁니다. 한·중·일 피아니스트들과 협력해 아시아만의 피아니즘을 선보이고 싶습니다.”한상일 아시아퍼시픽 피아니스트협회(PAPA)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아시아의 피아노 메이저 무대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파 피아니스트 1세대로 꼽히는 한 대표는 한국, 중국, 홍콩 등의 피아니스트들이 교류하는 축제인 ‘PAPA 2025 국제 페스티벌’을 주도한 인물이다. 독일, 러시아 등 서양 중심인 피아노 음악계에서 아시아만의 색채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피아니스트 함께하는 자리 만들 것”PAPA는 지난달 17~20일 서울 서초구 로데아트센터에서 PAPA 2025 국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아시아 지역 피아니스트들의 교류를 위해 한 대표가 만든 단체인 PAPA가 연 이번 행사엔 함수연, 이진상 등 국내 피아니스트뿐 아니라 윤지에 첸, 레이첼 청, 알빈 주 등 중국 피아니스트 등이 함께했다. 중국 피아니스트들의 소속 음악원이나 대학교의 위치를 보면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톈진, 홍콩 등 지역이 다양했다. 이번 행사에선 아시아 지역 피아노 영재들이 음악회를 열거나 콩쿠르 방식으로 경연을 하기도 했다. 홍콩 출신의 13세 피아니스트인 호은가이팅(유진 호)이 이 콩쿠르의 초대 우승자가 됐다.한 대표가 이번 행사를 마련한 건 아시아인들이 함께 즐기는 피아노 축제를 만드려는 포석이다. 그는 “서양의 클래식 음악, 그중에서도 피아노를 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들이 아시아인”이라며 “아시아의 피아니스트들
요즘은 아트바젤과 키아프 홍보를 했던 'FITZ & CO’나 프리즈 서울의 홍보를 맡고 있는 '매그피알 앤 이미지’처럼 미술 관련 사업의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생겨났지만 이전에는 아트페어를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에이전시가 없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홍보 담당자는 보도자료 작성, 기자 간담회 준비, 매체 광고 집행, 현장 기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언론이나 홍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라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미술과 미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트페어에서 운영하는 홍보 방법들을 알아보자. 1. 보도자료보도자료는 아트페어 홍보의 핵심 자료이다. 전체적인 홍보의 방향성을 잡아가며, 보도자료를 작성해야한다.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외부로 나가는 내용에 통일성이 있어야 홍보가 길을 잃고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도자료는 사전, 개막, 폐막 단계로 나뉜다. 사전 보도자료는 주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2-3회로 나누어 배포하기도 하지만, 행사 2-3주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나가는 공식 보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사전에 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