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정부에 8억원 배상" 판결…1심보단 약 1억원 감액
'숭례문 단청 부실공사' 단청장 2심도 "정부에 거액 배상"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접착제를 사용한 단청장 홍창원씨와 그 제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에 거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 심영진 권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부가 홍씨와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8억2천731만6천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홍씨 측이 전통재료를 사용하면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문화재청에 공사 기한 연장과 화학재료 사용을 건의했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를 배제하고 전통기법에 따른 공사를 강행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배상금 원금을 1억원 가량 줄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씨는 2012년 8월∼2013년 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았다.

그는 처음 한 달여 동안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전통 기법을 썼지만 이후부턴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화학 안료와 접착제를 썼다.

결국 단청은 복구된 지 3개월만에 벗겨졌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홍씨와 한씨를 상대로 숭례문 단청의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1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홍씨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9억4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70%까지만 인정했다.

홍씨는 201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도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