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후보 허위 사실로 비방한 지역신문사 대표 징역형
전남 한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의원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작성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어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역신문사 대표인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고, 비방하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