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행위로 받은 잠정조치 어겨" 징역형 집유 선고
'낙태하고 돈 잃고…' 앙심에 연락 금지 조치 어긴 20대 처벌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지난해 2∼3월 여러 차례 연락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3월 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7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귈 때 B씨의 요구로 낙태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저지른 스토킹 혐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씨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가 기각됐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결국 처벌을 면치 못했다.

송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행으로 잠정조치를 받고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