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찾기 변수로
10월 콜옵션 행사 물량
배임 논란 차단 포석
정부 지분 40.7→57.9%로
인수자 부담 커져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10월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원 규모 HMM 영구CB·BW의 주식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년 전 발행한 이들 영구채는 만기가 30년이지만 HMM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산은은 콜옵션 행사 전에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산은 측은 HMM에도 주식 전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주식 전환을 선택한 것은 배임 논란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2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HMM 주식을 영구CB·BW의 주식 전환으로 주당 5000원에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구주는 각각 1억119만 주(20.69%)와 9759만 주(19.96%)다. 산은이 10월 영구CB·BW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2억 주가 신규 발행되고, 산은과 해양진흥공사의 보유 지분은 총 57.87%로 높아진다.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나머지 약 1조7000억원어치 영구CB·BW는 보유하고 있다가 콜옵션 도래 시점마다 주식 전환이나 원리금 상환을 결정하는 ‘주주 간 계약’을 원매자와 맺어 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영구채 주식 전환 결정을 확정 짓고 이르면 이달 말 매각 공고문을 내 HMM 매각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만 원매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매각 협상 과정에서 주식 전환 등 매각 구조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관/하지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