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명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 참여' 입법예고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 수사기구' 등을 통해 대공 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이틀 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 보안대책 및 결과처리 통보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 필요시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국민 안보범죄 신고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보상, 개인정보 처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이 내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폐지의 후속 조치라며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한 국정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협력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은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 인력과 조직 등을 보강해 왔다.

하지만 국정원이 수십년간 쌓아온 해외 정보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수사 노하우 등에서 당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게 여권 인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원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경찰이 전담할 대공 수사에 개입할 우회로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내년부터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막힌 상황"이라며 "대공수사 노하우 등도 국가 자산인 만큼, 이와 관련해 경찰과 업무 공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