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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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가 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juminegov.go.kr)에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고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용 중이다.
시민감사청구는 연대서명을 받은 뒤 직접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방문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감사청구서 접수 후 온라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다.
시민·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 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감사 청구 제도를 꾸준히 홍보해 더 많은 시민과 주민 감사가 청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juminegov.go.kr)에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고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용 중이다.
시민감사청구는 연대서명을 받은 뒤 직접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방문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감사청구서 접수 후 온라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다.
시민·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 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감사 청구 제도를 꾸준히 홍보해 더 많은 시민과 주민 감사가 청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