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경 "댜오위다오 영해 침범한 日 선박 퇴거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해경국은 13일 다이쇼섬(大正島·중국명 츠웨이섬<赤尾嶼>) 인근에 접근한 일본 어선을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간위 해경 대변인은 이날 "일본 어선 '미즈호마루'(瑞寶丸)가 우리 츠웨이섬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그 어선에 대해 필요한 관리·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시켰다"고 발표했다.
츠웨이섬은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제도 사이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그 부속도서) 가운데 한 곳이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은 2012년 이곳을 국유화했다.
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의거해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 법 집행 활동을 전개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일체의 위법 활동을 즉시 중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오랜 기간 지속해온 중국은 최근 해군과 해경 함정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 해군 측량함과 해경 선박이 각각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서남쪽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중국 해경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따르면 간위 해경 대변인은 이날 "일본 어선 '미즈호마루'(瑞寶丸)가 우리 츠웨이섬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그 어선에 대해 필요한 관리·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 후 퇴거시켰다"고 발표했다.
츠웨이섬은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제도 사이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그 부속도서) 가운데 한 곳이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은 2012년 이곳을 국유화했다.
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의거해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 법 집행 활동을 전개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일체의 위법 활동을 즉시 중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오랜 기간 지속해온 중국은 최근 해군과 해경 함정의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 해군 측량함과 해경 선박이 각각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서남쪽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