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사진=뉴스1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사진=뉴스1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미래차 특별법이 13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미래차 부품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에게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부품 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제조업 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9000여개 부품 기업 중 83%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내연기관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의 사업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車산업 전환 돕는 '미래차 특별법'…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입법레이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가정할 때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하지 않을경우 약 1100개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해외 부품 기업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급망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미래차 특별법 제정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했다.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 또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연구 개발 지원 △자금 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부품 근로자를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진행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업을 막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했던 미래차 부품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하지 않아도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