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남영진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권익위 신고
KBS 노동조합은 13일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KBS 노동조합은 허성권 위원장이 이날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신고된 사건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차례에 걸쳐 총 737만 원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KBS 노동조합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 "남 이사장의 2022년도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KBS 공투위는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 금액 총액이 409만 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KBS 노동조합과 새 KBS 공투위가 문제로 지적한 지출은 남 이사장이 언론인·학계·시청자를 '면담'하는 목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대외 기념품'으로 1인당 7만원가량을 결제한 기록이다.

남 이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 만찬 자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 선물 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