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조합 반년마다 해산계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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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24일 공포…해산 지연하며 조합 이익금 악용 방지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는 개정 조례에 맞춰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을 실태점검해 적절하게 행정조치함으로써 조합 해산·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시는 이달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살피기로 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는 개정 조례에 맞춰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을 실태점검해 적절하게 행정조치함으로써 조합 해산·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