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은 본사 임직원도 심사…1인당 최대 7천만원 수수 혐의
'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대표 13일 구속심사(종합)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KT 본사 임원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씨, 부장 이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 대표는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홍씨와 이씨, 김씨는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들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황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룹 윗선이 개입해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형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을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