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단독사건 접수율은 12.7% 증가
상반기 법원 민사사건 처리 작년보다 5%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4천111건으로 전년 동기(11만7천660건) 보다 5.5% 늘어났다.

대법원은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라 재판부 수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심리하는 민사사건의 액수 기준을 '소가(소송목적의 값) 2억원 초과'에서 '소가 5억원 초과'로 상향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는 소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만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민사합의부의 사건이 줄어들고 민사단독 재판부가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됐다는 것이다.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처리 건수는 5.2% 감소했다.

대법원은 "소액 심판 충실화 경향에 따라 소액 판결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8천156건으로 12만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소액 사건도 25만5천272건 접수돼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사건 처리가 늘어났지만 접수 증가세를 따라잡지는 못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