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운동" 거듭 주장…359억 주가조작 혐의 구속심사
'하한가 사태' 주식카페 운영자 "인위로 주가 띄울 이유 없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기혁(52)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주가를 고의로 띄울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씨가 거래를 반복하며 통정매매 수법으로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수사 초기부터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씨와 그가 운영하는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회원 손모·박모 씨 등 3명의 영장심사를 했다.

강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공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고, 주된 목적인 주식 매집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도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6일 강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달 14일 동반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이 이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