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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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기 고양시 인도(보도)에 차량을 1분 이상 세웠다가 시민 신고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고정형 또는 주행형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이뤄진다.

시민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세워진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 오후 6시다.

시는 지난 10일 일산서구 후곡동 학원가 일대에 공무원들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달라진 과태료 규정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학교 주변 사고 방지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