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엔 고도 제한·그린벨트 규제 완화도

'고양시 청사진' 재작성…경제자유구역·노후도시 개발 반영

경기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미래 자족도시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거점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원당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를 담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일산서구 탄현·대화동 군부대 부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반영된다.

앞서 시는 일산을 비롯한 16개 노후지역 약 31.8㎢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기능 향상,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을 지난달 시작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률, 최고·최저 높이 등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고양시 청사진' 재작성…경제자유구역·노후도시 개발 반영
시는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된 단절 토지 6곳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한 덕양구 군부대 인근의 벽제, 현천, 화전, 강매동 일대 건축물 높이 상한선은 기존 11m에서 15m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 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작성해 미래 자족도시를 서둘러 완성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