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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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사천시에 발생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사천시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며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영아유기치사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등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27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사천시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유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며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영아유기치사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