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과 달리 자동 군사개입 규정 유지
[평양NOW] 북중 우호조약 체결 62주년…"양국 사회주의 위업 수호"
북한과 중국이 11일 우호조약 체결 62주년을 맞아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중친선은 영원할 것이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조중(북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강화해나갈 때 사회주의 위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둘다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인 양국의 친선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두 당, 두 나라 영도자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조중인민은 친선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승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여정에서 언제나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평론에서 "62년간 국제·지역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조 쌍방은 시종일관 조약 정신에 따라 서로 신뢰·지지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김일성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1961년 7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중조약은 북한이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구소련(러시아)과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은 지 닷새 만에 체결됐다.

이는 1950년대 말부터 중소 분쟁이 격화되자 북·중·소 삼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북한의 방책으로 풀이됐다.

북·중조약에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소동맹조약에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됐지만 1991년 소련 해체 후 북한과 거리를 두던 러시아는 1995년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6월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러조약을 체결했지만, 자동 군사개입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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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중조약은 20년마다 갱신되며 62년째 유지되고 있다.

북·중조약 60주년이던 2021년 7월 자오리젠(趙立堅)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조약은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책동과 반동 공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정도로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 있다"며 "그럴수록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조약의 역사적 의의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2017년 4월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석탄 수입 중단 등 대북 추가제재를 밝힌 상황에서 우호조약과 관련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부공격에 대해 불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해당 조약에 전제된 평화와 안정의무를 깨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2017년 5월 "북·중 상호 원조 조약의 취지는 중국과 북한이 각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나섰던 중국 인민지원군을 기리는 '북중 우의탑' 내부를 개선하는 등 중국과 더 밀착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공할 '군사적 원조'의 형태로 병력 파견보다는 군사물자 지원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본다"면서 "북한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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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