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할당대가 약 740억원…기지국 구축 의무, 6천대로 기존 40% 수준
정부, 5G 28㎓ '파격 세일'…할당대가 기존 30% 수준(종합)
정부가 5G 28㎓ 대역에 신규로 진입할 사업자를 위해 파격적인 할당 조건을 제시했다.

할당 대가를 기존 대비 약 30% 수준으로 낮추고 기지국 구축 의무도 40%로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할당 조건을 발표했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다.

먼저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는 약 7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8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을 때 낙찰가인 2천70∼2천80억원대와 비교하면 약 30% 수준이다.

수도권이나 강원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해 전국 단위 대비 2∼45%다.

수도권이 45%이고, 동남권이 14%,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이 각각 11%, 강원권이 6%, 제주권이 2%다.

다만 이는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복수의 수요가 있을 때는 경매에 따른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삼는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국 단위 할당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년 차인 2026년 3월 20일 기준 6천 대로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이통 3사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인 각 1만5천 대보다 40% 정도 낮춘 것이다.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천726대다.

수도권이 2천726대, 동남권이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년의 주파수 할당 기간 중 주파수 첫 해에 납부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할당 대가 일시불 납부도 허용해 분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할당 대가는 반환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 통신 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할당하려는 주파수는 KT가 사용하던 26.5∼27.3㎓의 800㎒이며, 앵커 주파수는 700㎒ 대역과 1.8㎓ 대역 가운데에서 할당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파격 조건에도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선뜻 나설 수 있을지, 또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앵커 주파수를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 제한해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8㎓ 대역을 먼저 할당한 뒤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경우 중·저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신규 사업자가 일정 지역에 투자하고 전국 단위를 로밍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실제로 품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또한 28㎓는 주로 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일정 수준의 역량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며 "능력이 안 되는 사업자가 진입하면 경쟁 활성화가 아니라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