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7천여명 전수 조사 결과 실제 참여자는 1천600여명에 불과
대구시 "시민단체 정책토론회 청구인 상당수 허위…수사 의뢰"
대구시는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서에 이름이 기재된 주민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단체가 최근 제출한 8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중복서명,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청구한 정책토론을 대구시가 거부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 7천31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7일 8개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는 지역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제외하고 금호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 서대구염색공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 7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미개최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는 미개최 사유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6조3항 및 8조2항이라고만 제시했다"면서 "토론회를 거절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진 바 있다.

황 실장은 이날 회견에서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을 투입,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명의 모용(도용) 의심사례 49건이 발견됐고 그 중 5건은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면서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정책토론청구서에 기재된 7천310명 전체를 상대로 1차 조사한 결과 실제 참여자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1천635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 이들을 상대로 해당 정책토론회 청구에 동의한 적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도 49%인 3천578건에 달했고 13.2%인 972명은 가짜 주소인 것으로 집계했다.

시는 지난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 기존에 300명이던 최소 청구인 수를 1천200명으로 개정했고 이들 시민단체는 입법 예고기간에 무더기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실장은 "인구 7만명인 속초시는 500명인데 비해 240만명인 대구시는 300명으로 되어있어 기존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