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8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 쓰레기 등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