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단계서 땅 소유주 파악 불가능"
"원희룡 장관, 6월29일 처음 알아"…"현재 '사업 불능' 상태"
국토부, 양평고속道 논란에 "김여사 땅 있는지 알았겠나"(종합)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답했다.

백 차관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다.

또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에서도 4개 사업은 예타 이후 변경이 이뤄졌다.

백 차관은 "2008년, 2018년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 차관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향후 사업 계획에 국민 여론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 있는데,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