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기존 보험사 지급여력(RBC)비율 제도를 대체한 신지급여력(K-ICS)비율 제도가 경과조치 유무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이나 K-ICS비율 모두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가늠할 지표로 활용된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 평가하지만 RBC는 일부 항목을 원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의 사전 신청을 거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53곳의 K-ICS비율(경과조치 적용 전)은 198.1%로 작년 말 RBC비율(205.9%)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비율은 219.0%로 전년 말(205.9%)에 비해 13.1%포인트 상승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생보사 12곳, 손보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 일부 생보사는 K-ICS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경과조치를 인정받아 간신히 법정비율(100%)을 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에 대해 철저한 건전성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