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조례 법제화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해온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하면서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중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문화재단·광주여성가족재단·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사회서비스원·광주연구원 대표자다.

광주시의회는 2015년 2월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왔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없고 인사와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 '통과 의례'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경과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시가 그대로 임용할 수도 있어 짧은 검증 기간도 문제가 됐다.

채 시의원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조례 법제화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돼 보은 인사, 측근 인사 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