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뒤에서 입을 막고 목을 조른 뒤 '죽기 싫으면 따라 오라'고 협박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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