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들이 속옷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마약 운반책들이 속옷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20·30대로 이뤄진 케타민 밀수 조직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작년부터 지난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1회 투약분(0.05g) 기준 약 20만 명에게 투약가능한 양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원 상당이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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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밀수 조직은 20~32세로 모두 선·후배 및 친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케타민 밀수 총책과 자금책을 담당하고, 선배 B씨·후배 C씨는 태국 현지 마약판매상과 연락해 거래를 주선했다. A·B씨와 각각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D씨 등 4명이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직접 운반책을 맡았다.

이들은 속옷에 케타민을 숨기고 통이 넓은 바지에 큰 상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공항을 통과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책인 E씨는 선배 A씨로부터 지난해 8~11월 케타민 250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공항 통과시 회당 입수 양(1.4㎏~1.8㎏)은 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및 범행 규모 등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밀수 범행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