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기부하면 450만원+α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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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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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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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부금 2천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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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천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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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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