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에 대면수업 전제 없어…수업 부실하다는 근거 부족"
'코로나 학번'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지난 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비대면 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이 학생들에게 계약상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당초 소송은 대학생 2천697명이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 학생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고 특별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에는 일부만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