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정식, '마약 성범죄' 가중처벌법 발의…"경각심 제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8일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을 이용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가해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약을 이용한 강제추행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현행 형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전문가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제고되고 불안감이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