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영아'로 도내 지자체가 수사 의뢰한 사례가 총 46건이라고 7일 밝혔다.

충북 '유령 영아' 수사 의뢰 46건으로 늘어…11건 종결처리
이는 지자체 1차 전수조사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 기준이다.

46건 가운데 11건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된 건은 출산 이후 병원에서 숨지거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 등이다.

경찰이 기초조사 중인 사례(34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 15건, 충주 8건, 제천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단양·괴산 각 1건이다.

대다수는 베이비박스 유기, 해외 출국, 친모·친부 소재 불명이다.

나머지 1건은 공식 수사로 전환돼 여청범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30대 친모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제삼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살해나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사례는 아직 도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이날까지 1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