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강력 부인…의혹 제기 민원인도 입증 자료 제출 거절
'화장품 강매 의혹' 광주 서구의회 자체조사 결과 "사실 무근"
직원들이 화장품을 강매한다는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광주 서구의회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청장 직통 민원 창구인 '바로 문자 하랑께'에 접수된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의 화장품 강매 관련 민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민원에 거론된 직원 모두 의혹을 부인한 데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 자료 제출을 거절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의회사무국 직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사라도 받고 싶다"며 "강매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화장품 판매 업체 사이트에 자녀가 회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할인받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화장품을 강매·판매하거나 심지어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에게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서를 받은 서구의회는 앞으로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구두상 주의 조치했다.

또 허위 소문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일과 15일 서구청장 직통 민원 창구에는 서구의회 직원 2명의 이름을 특정해 다단계 화장품을 강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의회 직원으로부터 600만~700만원 상당 화장품을 강매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