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우럭·돔류 양식보험 가입 신청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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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오는 10∼14일 수협에서 양식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이른 무더위와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협 관계자는 "올여름 자연재해 발생으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은 만큼 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