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집중 합동단속 2개월 연장

제주에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영업하던 미신고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한 제주시 불법 숙박업소 15곳 적발
제주시는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한 15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형사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지난 두달 동안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합동으로 숙박업소 129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을 벌였다.

적발된 곳을 건물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5곳, 다가구주택 4곳, 다세대주택 3곳, 근린생활시설 3곳이며, 지역별로는 한림읍 6곳,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 지역 3곳이다.

적발 업소는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했다.

제주시는 합동단속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9월 14일까지 단속을 지속한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숙박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미신고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