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밀양·함양·합천은 노동 안전보건 조례 없어
노동계 "경남 지자체 산재 예방·안전보건관리규정 미흡"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책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일 '지자체 안전보건 운영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시·밀양시·함양군·합천군은 산재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조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산재 예방매뉴얼과 산재 예방 조례 표준을 만들어 각 지자체가 이를 참조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표준에는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나오지만, 이를 제정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보고서에는 또 경남지역 지자체가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미달한다고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내용을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 대부분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경남지역 지자체장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각 지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미비점에 관해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