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재판부가 피고인들 엄중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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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6일 참사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성명을 내고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유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서장 등이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성명을 내고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유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서장 등이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