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펀드 1심 무죄' 장하원 이번엔 배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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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6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을 모집해 자산을 운용할 때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의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장 대표는 앞서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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