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2020년 4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고, 2020년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허위 인식'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도 허위 인식이 있었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