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구체범죄 없는 공소장"…檢 '더글로리' 동원해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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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공방…재판부 "범죄사실 요약해 투명하게 할 필요 있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 "김용·정진상 이름 못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일부 증인의 조서 내용 전체와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표출·기재하면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1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에서 어디까지가 구성요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이 대표와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유착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재판 전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착관계가 이뤄졌고,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공모 시기·장소를 모두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를 언급하며 "드라마에서처럼 오랜 기간 괴롭힘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 상해를 가한 것과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측 주장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 구성요건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검찰의 재판 병합 신청이 '재판부 쇼핑'이라는 변호인단의 비판에 "법원과 검찰을 모독하는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언급하기는 섣부르지만 피고인들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는 등 구체적 범죄사실 공모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요약해 무색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선 조우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5일 기각됐다.
조씨는 2014년 4월∼2015년 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가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42억5천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이 살포한 선거자금 등 각종 현금의 원천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남씨에게 전달한 돈이 김만배씨에게 전달됐다는 것만 알았으며 당시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2014년 6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전후한 시기에 김씨에게 독촉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거) 전에는 전이라고 난리, 끝나고 나서는 끝났다고 난리. 미치겠다'는 남씨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선 전까지 전달한 돈은 정식으로 증언하기는 어렵지만 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 전달 과정에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를 남씨로부터 받았지만 대장동 초기 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입한 자신에게 남씨가 호의로 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남씨 측에서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총 8억4천700만원을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넨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내용,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사파리 외투를 입었다는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자금 수수 일시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우형 "김용·정진상 이름 못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일부 증인의 조서 내용 전체와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표출·기재하면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1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에서 어디까지가 구성요건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이 대표와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유착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재판 전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유착관계가 이뤄졌고,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공모 시기·장소를 모두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를 언급하며 "드라마에서처럼 오랜 기간 괴롭힘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 상해를 가한 것과 단순히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린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피고인측 주장은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 구성요건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검찰의 재판 병합 신청이 '재판부 쇼핑'이라는 변호인단의 비판에 "법원과 검찰을 모독하는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언급하기는 섣부르지만 피고인들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는 등 구체적 범죄사실 공모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요약해 무색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선 조우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5일 기각됐다.
조씨는 2014년 4월∼2015년 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가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42억5천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이 살포한 선거자금 등 각종 현금의 원천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남씨에게 전달한 돈이 김만배씨에게 전달됐다는 것만 알았으며 당시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2014년 6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전후한 시기에 김씨에게 독촉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거) 전에는 전이라고 난리, 끝나고 나서는 끝났다고 난리. 미치겠다'는 남씨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선 전까지 전달한 돈은 정식으로 증언하기는 어렵지만 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 전달 과정에서 2억5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를 남씨로부터 받았지만 대장동 초기 자금으로 10억원을 투입한 자신에게 남씨가 호의로 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남씨 측에서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총 8억4천700만원을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건넨 혐의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록,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내용,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사파리 외투를 입었다는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자금 수수 일시가 특정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